
기타 금전문제
국가(대한민국)가 국세 체납 업체인 F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에 대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추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F건설이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F건설 주식회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6억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마산세무서장)은 F건설의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F건설이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채권 중 약 6억 9천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국가는 압류된 채권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C에게 체납된 국세 상당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했으나, 주식회사 C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청구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국세 체납 회사인 F건설 주식회사가 하도급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주장된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마산세무서장)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F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C의 재무제표에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두 회사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여금 채권의 발생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며, 피고가 과거 F건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자금을 변제받으려 했던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과 1년 만에 F건설이 피고에게 거액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해당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이 조항은 체납처분(국세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되었을 때, 세무서장이 해당 채권에 대한 권리(예: 추심권)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마산세무서장은 F건설 주식회사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F건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 C에게 직접 대여금을 추심하려 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률은 주식회사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F건설과 주식회사 C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두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 정보의 '정확성'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적 기준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는 그 내용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 증명 책임: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소송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여기서는 원고 대한민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F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증명 책임을 진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외부 감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과 같은 중요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추심하려 할 때에는 단순히 장부 기재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자금 이체 내역, 대여 계약서, 상환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될 경우, 채권의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라 할지라도 해당 채권을 추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모든 내용이 실제 거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