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7,840,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1,200,323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 E에게 특정 공사를 완료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7,84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양측은 공사대금의 범위와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의 정확한 금액과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200,3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5, 피고들이 2/5를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5,410,000원 중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 4,209,677원을 공제한 1,200,323원만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공사대금 채무가 있더라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액이 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과 수급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도급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사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합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이자에 대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에서 정한 기간까지 채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연 12퍼센트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공사 관련 계약 시에는 공사대금 지급 조건,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하자보수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사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자 발견 시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계약서, 공사 내역서, 하자 사진, 통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