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의 어머니 암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C로부터 총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A는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미 카드대금과 은행 채무가 상당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A의 거짓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했고 법원은 A에게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7월 7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에게 어머니의 암 치료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는 실제 어머니 치료비가 필요 없었고 이미 카드대금 1,000만 원과 은행 채무 5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A는 이러한 거짓말로 C를 속여 같은 날 300만 원, 7월 10일 200만 원, 8월 9일 500만 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1,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돈을 빌리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는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를 속여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점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선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선고는 유효하지만 실제로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이 없던 것이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하거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긴급한 사유를 들며 돈을 요구할 경우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채무 상황이나 변제 능력, 과거 신용 기록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