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식당 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이쑤시개 통을 던져 폭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새벽 4시경,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후 계산대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 처리 문제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이쑤시개 통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범죄이므로, 형법상의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기존 사건의 형과는 별도로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해 징역 3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범죄와 새로 저지른 범죄가 있을 때 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행동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이쑤시개 통을 던진 행위는 직접적인 상처는 없었을지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칙을 다루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2018년 12월 14일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폭행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죄와 이 사건 폭행죄는 동시에 재판할 수 없었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후 저지른 죄와 경합범): 이 조항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과는 별개로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되, 전체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확정된 죄로 인해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률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량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여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미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의 범죄와 새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이 함께 고려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사람을 향해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