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B은 술자리 말다툼 중 맥주컵을 깨고 싸움을 벌이다가 이를 만류하는 주점 사장 E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도 B에 가세하여 E를 공동으로 폭행했고 B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등 부위를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는 주점 종업원의 요청으로 온 피해자 G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혔으며 약 120만원 상당의 카드결제단말기를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모두 2년간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 C에게는 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 24일 저녁 9시 10분경, 피고인 A, B, C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위치한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피고인 B과 A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테이블 위의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싸움이 격화되었습니다. 이를 본 주점 사장인 피해자 E는 소주병을 집으려는 피고인 B의 팔을 잡으며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 A와 C도 피고인 B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가슴,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찼습니다. 피고인 B은 더 나아가 주점 안에 쌓여있던 빈 맥주병 한 개를 집어 들어 E의 등 부위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E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E를 폭행하는 도중 주점 종업원의 요청으로 피해자 G가 현장에 와서 피고인 B을 만류하자, B은 화가 나 G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꺾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B은 주점 계산대에 놓여있던 E 소유의 약 120만원 상당의 카드결제단말기를 계산대 안쪽으로 던져 파손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명의 피고인들이 피해자 E를 공동으로 폭행한 공동상해,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상해, 그리고 피고인 B이 주점의 카드결제단말기를 파손한 재물손괴 혐의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C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폭력 및 재물손괴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재범 방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정상 참작을 통해 재활의 여지를 주는 사법적 판단의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폭력 범죄 및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 C가 공동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한 부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와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욱 무거운 형벌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피고인 B이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때린 행위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특수상해죄'로, 공동상해보다도 더욱 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셋째, 피고인 B이 피해자 G의 엄지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대한 기본적인 처벌 조항입니다.
넷째, 피고인 B이 피해자 E 소유의 카드결제단말기를 던져 손괴한 행위에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제50조(형의 적용)를 적용하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과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즉시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거나 맥주병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공동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려다가 뜻하지 않게 폭행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 중재 시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화가 난다고 하여 함부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가해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