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21년 9월 6일 부산의 한 주점에서 지인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다른 손님 F와 시비가 붙어 F를 욕설과 함께 밀치고 멱살을 잡는 폭행을 저지르자, C와 함께 F의 몸을 밀치는 데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약했던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2021년 9월 6일 저녁 9시경,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B, C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B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B는 F에게 "뭐이 씨발럼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C도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고, 피고인 A는 이 과정에 가세하여 손으로 F의 몸을 1회 밀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세 사람은 공동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다른 두 명의 가담자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공동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에게 어떤 형량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공동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