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이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천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환전받기 위한 환전 비용 180만 원을 면제받는 대가로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 여성의 요청으로 '여보야' 앱에서 2천만 원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전 담당자가 요구한 환전 비용 180만 원이 없자, 담당자는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면 환전 비용 없이 환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3년 7월 10일과 8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 거래되는 등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포인트 환전 과정에서 환전 비용을 면제받는 것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로 보아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전 비용 180만 원을 내지 않는 대신 자신의 토스뱅크 계좌와 비밀번호 및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재차 계좌 정보를 제공한 점, 실제 피고인의 계좌가 다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판결문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가'의 의미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고, 단순히 현금뿐만 아니라 환전 비용 180만 원을 면제받고 포인트 환전 기회를 얻는 것도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계좌에 대한 모든 접근매체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금전적 이익이나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고액의 포인트 환전, 대출, 아르바이트 제안 등은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거액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재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도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