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제주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직원 D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임금 체불 관련 서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D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전에 수집 목적 외로 얻은 D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시 모델하우스 분양 현장에서 C팀장으로 근무했으며, 피해자 D은 같은 현장의 E팀 팀원이었습니다. 2023년 8월 31일경 회사의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위 현장의 각 팀장으로부터 위임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여기에 피해자 D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10월 10일경 피해자 D을 무고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이전에 수집했던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를 고소하는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