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은 중국 국적자로 C종교단체 신자입니다. 이들은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C종교단체와 관련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고국에서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해당 국가의 정부 기관이 신청자의 주장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 공포로 보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신청자는 난민 불인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고, 정부 기관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C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충분한지, 그리고 원고들 개개인이 그러한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중국 내 C종교단체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박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중국에서 C종교단체 관련 활동으로 체포되거나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원고 B는 조사받았으나 일반 신도라는 이유로 곧 풀려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원고들이 C종교단체 내에서 '교회 리더'나 '조장' 직책을 맡았다고는 하나, 그 활동 내용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들도 일반적인 C종교단체 관련 자료이거나 다른 신도들에 대한 자료일 뿐, 원고들 개개인이 박해를 받을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1호 (정의):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난민의 인정,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난민인정의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고국(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이들 국제 협약과 의정서는 난민의 정의와 난민 지위 인정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대한민국 난민법의 근거가 됩니다.
'박해'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단순히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난민 인정 기준: 특정 종교 단체의 단순한 구성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국에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실제로 체포, 구금되거나 수사받은 경험이 있는지, 종교 단체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고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면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국에서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박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체포, 구금, 수사, 폭행 등 구체적인 박해 경험에 대한 기록이나 증언, 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개인적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속한 종교 단체 내에서의 역할이나 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활동으로 인해 고국 정부의 주목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고국의 일반적인 정치적 또는 종교적 상황에 대한 자료 외에, 난민 신청자 본인에게 박해가 가해질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