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 A과 B은 제주시에서 동거하며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불법체류자 등 신분 및 언어 제약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양고기, 소고기, 양머리,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판매했는데,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했으며, 판매하는 축산물에 필수적인 표시사항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약 768만 9천 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추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일반 마트에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불법 축산물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양고기, 소고기, 양머리, 거위간, 오리목 등의 축산물을 매입한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동거하는 빌라에서 영업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거래 조건을 조율하며, 직접 차량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2022년 11월 3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 총 140회에 걸쳐 약 768만 9천 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판매된 축산물에는 법률상 요구되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등 필수적인 표시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 활동이 당국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필수 표시사항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판매 이득액을 명확히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신고 없는 축산물 판매와 미표시 축산물 판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판매대금 전액이 아닌 실질적인 이익액을 특정할 자료가 없었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제45조 제6항 제9호는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미신고 영업을 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둘째,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제28조 제1호는 식품, 축산물 등을 판매할 때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정보, 안전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영업을 한 피고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범죄수익 등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판매대금은 특정되었으나 피고인들의 실제 이득액(구입 가격을 제외한 순이익)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 관련 영업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라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하는 축산물이나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등 법률이 정한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사항 누락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타인의 신분상, 언어상 제약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넷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득액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