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강제집행 중단을 원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의 소송 요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며 주장했는데, 그들의 주장은 피고가 주장한 채권이 실제로는 원고 A의 사업자금이었으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의는 변론 종결 또는 판결 선고 이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당시에 제기할 수 있었던 사유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군성 변호사
법무법인 오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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