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과 B는 고등학생으로 친구 사이였으며,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15세 피해자 C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추행 및 강간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대는 등 두 피고인이 번갈아 가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여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보다 3살 많은 선배라는 나이 차이, 새벽 시간에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게 한 상황, 그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두 피고인이 성관계 계획을 공모하고 범행을 번갈아 실행한 것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들의 나이, 초범 여부, 징역형 선고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꾀어 집에 오게 한 뒤 합동하여 강간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 및 그 부친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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