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씨가 2021년 7월 31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피해자 C씨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31일 오후 9시 40분경 제주시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씨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어서 엉덩이 부위도 손으로 만져 추행했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특정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을 줄이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 공개, 고지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그리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특정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이 준용되어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고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소한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전과가 없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성범죄 전력은 치명적인 제약이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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