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2014년 G 사고에서 생존한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해양경찰관 I이 구조업무를 소홀히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M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M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법은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배상금 지급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소송을 통한 구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배상금 지급 당시 후유장애의 지속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새로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므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