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 회사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식비와 휴무일에 실시된 교육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과거 단체협약에 따라 식비 지급 의무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았고, 휴무일 교육 시간은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운송비용 정산 지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전에는 운전기사들에게 매 근무일 2끼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거나 하루 12,000원의 식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한동안 현물 식사를 제공하다가 2017년 10월 1일부터는 식사 제공과 식비 지급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매월 2일간 안전운행, 친절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령 의무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중 1일 교육을 운전기사들의 휴무일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이에 대해 미지급된 식비와 휴무일 교육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사가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 원고들에게 식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회사가 휴무일에 실시한 의무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4월 14일까지 미지급된 식비 총액과 2017년 및 2018년 휴무일 교육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급해야 할 돈은 원고별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합계 금액이며, 이 돈에 대해 2019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2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회사가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 식비 및 휴무일 교육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비의 경우, 기존 단체협약에 식비 지급 조항이 있었고 이후 임금협정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식비 지급 의무가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수당의 경우, 휴무일에 실시된 교육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실질적인 근로시간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 특정 근로조건(예: 식비,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회사의 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교육 참여가 의무적이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이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교육이 근로자의 휴무일에 진행되었거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는 명확해야 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협약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적으로 합의되었는지 또는 변경되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