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 원고들이 중국 정부의 E종교단체 탄압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주장하며 한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불인정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중국 국적의 A, B, C, D는 관광통과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가 '사교'로 규정한 E종교단체의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며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의 주장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고, 결국 원고들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난민법 및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E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을 정도의 박해를 받는지, 또는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특별히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종교 활동을 하여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들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종교단체 일반 신자들이 일률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특별히 주도적인 활동을 했거나 체포, 구금당한 사실이 없으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시 제지받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난민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은 물론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자가 그러한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E종교단체 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활동으로 인해 체포나 구금 등의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 인간 존엄성 침해와 같은 중대한 박해를 받을 구체적인 위험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해당 종교단체와 관련하여 체포나 구금과 같은 실제적인 박해를 경험했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여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벌대상이 되는 활동을 했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실질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활동으로 인한 구금 기록, 공개적인 시위 참여 이력, 또는 본국 당국으로부터의 경고나 위협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