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D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의 하수급 업체들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A, B)은 D 주식회사의 하수급 업체로서 C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비 잔액을 청구하였고, C 주식회사는 자신과 D 주식회사의 합의가 하수급 업체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거나 D 주식회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C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비 잔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도급사인 C 주식회사와 하도급사인 D 주식회사가 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D 주식회사가 하수급 업체들(원고 A, B 등)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비를 C 주식회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C 주식회사는 하수급 업체인 원고들에게 직접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며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퉜고, 이에 원고들이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간의 해지 합의서 내용이 D 주식회사의 하수급인(원고들)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D 주식회사의 추가 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첫째, 해지 합의서에 첨부된 미지급 공사비 현황에 따라 공사비가 산정되었고, 피고가 D 주식회사의 거래처에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면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D 주식회사의 하수급인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해지 합의서에 이미 첨부된 미지급 공사비 내역서 외에 D 주식회사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돈을 지급할 때도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채권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D 주식회사의 추가 자료 제출이 지급 조건으로 부가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4,404,707원, 원고 B에게 30,442,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34,404,707원, 원고 B에게 30,442,9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하고, 제3자가 이를 받아들여 직접 상대방에게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요약자)가 D 주식회사의 하수급인들(원고 A, B, 수익자)을 위해 미지급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지연손해금'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상법 제54조에 따르면,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독촉받은 날(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는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지급 공사비의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9년 1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년 10월 17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채무를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계약 해지 시 하수급 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시 제3자(하수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제3자(수익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직접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 채무 이행에 필요한 조건이나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면, 합의서에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명확한 조건이 없다면 나중에 추가 조건을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일부 금액이라도 먼저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