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은 외국인 근로자 A씨가 고용주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45,898,74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고는 현장 책임자와 굴삭기 조종사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발생했으며, 법원은 A씨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서귀포시 C공사 현장에서 약 10m 높이의 다리 위에서 보강토 블록으로 옹벽을 쌓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굴삭기 조종사 E는 굴삭기로 보강토가 실린 파렛트를 옮기고 있었고, 현장 책임자 D는 원고 A씨에게 굴삭기 옆에서 보강토가 놓일 자리를 돕는 역할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 D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 비계 설치 후 안전벨트 착용 지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굴삭기 조종사 E 또한 굴삭기 작업반경 내 사람 접근 통제나 파렛트의 견고성 확인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조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작업 중 보강토가 쌓여있던 나무 파렛트가 부서지면서 보강토가 원고 A씨에게 쏟아졌고, A씨는 보강토와 함께 약 10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여 넓적다리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D와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죄로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손해 14,089,520원,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받은 후,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근로자 A씨의 추락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손해배상액 산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일실수입을 국내 소득과 본국 소득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약 4천6백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