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짱을 끼거나 껴안는 등 신체에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심리 중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취업제한 관련)이 피고인에게 적용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면서도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계속 끼거나 피해자를 껴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적정한지 여부, 그리고 항소심 심리 중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조항이 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명령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확대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이 미확정 사건에 소급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계속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취업제한)의 개정이었습니다. 개정 전 구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획일적으로 제한했지만, 2018년 7월 17일 시행된 개정법률은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적용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지속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면책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만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 재범 위험성, 초범 여부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