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짱을 계속 끼고 결국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17년 5월 1일 새벽 0시 50분경, 서귀포시 B호텔 프론트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주임 피해자에게 사원 피고인이 근무일 조정을 상의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근무일 조정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짱을 끼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팔을 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팔짱을 끼고, 결국에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신체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친근하고 애교 있는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팔을 빼내며 크게 거부하는 동작을 보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팔짱을 끼고 결국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유형력 행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팔짱을 끼거나 껴안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 액수에 비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에 벌금, 과료 또는 추징금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성범죄자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개인의 행동이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는 말뿐 아니라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에서는 상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어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외에도 사회 통념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 행위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