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와 B가 D로부터 건물 인도를 요구받고 유익비 관련 반소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기존 법원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와 B가 D를 위해 3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따라 이루어질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조건입니다.
신청인 A와 B가 피신청인 D를 위하여 30,000,000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가단60726(본소) 건물인도 등 사건 및 2024가단57499(반소) 유익비 사건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전주지방법원 2025나2101(본소) 건물인도 등 사건 및 2025나2102(반소) 유익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된다.
이 사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신청인들이 담보로 3천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