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보험
피고인 B, C, D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술자리로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와 D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으나, 피고인 C와 D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들을 술자리에 유인한 뒤 술을 마시게 하고, 고의로 음주운전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의 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보험사기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B가 피해자 F과 원심에서 합의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에서 선고된 각각 징역 2년 6월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C와 D의 경우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게 되었지만, 피고인 C와 D는 원심의 중형이 그대로 유지되어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