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채무자들에게 부당한 채권 추심을 한 것에 더해 군인 채무자에게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한 피고인 B, C, D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 B은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고, 피고인 C과 D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D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한 공모관계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통해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피해자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으며,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전화 협박,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의 채무자들에게는 대출 조건으로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암구호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은 후, 이를 빌미로 채무자들을 협박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B, C, D에게 선고된 원심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 (양형 부당). 둘째, 피고인 D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불법 채권 추심 등 일부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했는지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셋째, 군인 채무자에게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요구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책임 범위.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C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해서는 미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채권추심 관련 협박,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위반,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미수 포함) 등 피고인 B, C의 범행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D도 불법 대부업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원심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