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가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피고 B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피고 B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인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실제 돈을 빌린 차용인이 아니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C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C의 신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신용이 확실한 사람을 내세우면 그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C는 피고 B에게 부탁하여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고 B는 다시 그 돈을 C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였고, 피고 B는 자신이 돈을 빌린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를 차용인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C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는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린 차용인인지 여부와, 피고 B가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보증 계약의 유효성, 즉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이 아니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가 C의 신용 문제로 인해 피고 B의 계좌를 거쳐 송금한 것일 뿐, 피고 B를 직접적인 차용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C의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보증 의사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C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로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의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보증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변제 독촉에 5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으로 인지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B를 채무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 계좌 명의자가 실제 돈을 빌리는 주체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유 계좌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 계약의 경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의 서명이 기명날인 또는 지장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구두 약속이나 단순한 계좌 제공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렸는지, 누가 보증을 섰는지 불분명하면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든 약속은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