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는 2023년 11월 27일에 신고한 혼인에 대해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를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이혼과 함께 피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피고는 최종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은 하지 않으며, 향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하였습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E는 2023년 11월 27일 혼인 신고를 하였으나, 혼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원고 A가 혼인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이혼을 하고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두고 발생한 분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23년 11월 27일 혼인 신고된 부부 관계의 해소 방식이었습니다. 원고는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였으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조정에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들은 혼인의 무효나 취소 주장 대신 이혼에 합의하였고,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며 일체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처음에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민법 제840조 등에 근거한 이혼 청구를 예비적으로 포함하여 조정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