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실제 면적이 줄었음에도 이를 공부상 면적에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 면적보다 넓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면적 차이를 인식하고도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건물 일부(29.94㎡)를 철거하여 실제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이 멸실 내역을 반영하지 않은 채, 2023년 피해자에게 기존의 넓은 공부상 면적(96.84㎡)을 기준으로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습니다. 피해자는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했고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건물의 실제 면적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건물의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의 큰 차이를 인식하고도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단순한 무지나 공무원의 수정 기대를 주장하는 항소는 배척되었고 리모델링 전후 건물의 실제 구조가 동일하다는 주장 또한 증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사기죄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