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톨루엔이 들어있는 본드 5개를 비닐 봉지에 넣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과거 9회(징역형 실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아버지도 경찰에 '아들이 본드를 상습적으로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자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무거운지 혹은 검사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가벼운지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여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법관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이나 검사가 제기한 항소 이유(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징역 6개월의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이 법은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환각물질의 흡입 소지 판매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톨루엔 함유 본드를 흡입하여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이러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명백히 보기 어렵다면 2심에서는 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상습성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6개월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환각물질 흡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많다면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 흡입량 범행 동기 반성 여부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면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의 양형이 법관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명백한 양형 부당 사유가 없는 한 1심의 형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