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기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액수가 상당했으며,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형량의 부당성 여부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사기죄 징역 3개월)과 이 사건 범죄의 형법상 경합범 관계 적용 여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한 적절한 형량 재산정 원심에서 인용된 배상명령의 유지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원심의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전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며, 이는 원심과 동일한 형량이지만 법적 근거가 재정립된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변경할 사유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의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벌을 어떻게 부과할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이미 다른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8월 23일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범죄가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했습니다. 후단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의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경합하는 경우,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의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에 대한 상소):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원심의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의 증거 조사): 항소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 시 고려사항: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법원은 양형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법률적 요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경합범의 이해: 이미 다른 죄로 형이 확정된 후 또 다른 죄가 밝혀진 경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원은 나중에 판결하는 죄의 형을 선고할 때 이전에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의 영향: 사기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엄중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크게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의 중요성: 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 없거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는 경우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상명령 제도의 활용: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배상명령 또한 확정되어 집행 권원이 됩니다. 상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