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농업협동조합이 F노동조합과 그 위원장을 상대로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위법하다며 현수막 철거와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가 정당한 활동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E농업협동조합은 F노동조합과 C 위원장이 게시한 현수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현수막 철거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E농업협동조합과 F노동조합 간의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 측이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발령을 한 행위 ▲노동조합 홍보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 ▲농민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노동조합을 탈퇴한 자들을 승진 또는 포상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사건의 경과를 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6월 29일 원고 측의 '홍보 게시물 철거 행위'와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쌍방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0월 4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5년 4월 2일 법원은 노동조합의 홍보 게시물 게시 행위가 정당하므로 원고 측의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원고는 2022년 12월 14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선전물 게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에서 해당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단체협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화해조서'가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선전물 게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전 화해조서가 특정 현수막 철거에만 한정되며, 이후 단체협약과 관련된 선전물 게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E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현수막 철거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주로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문제 제기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성격을 띠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정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현수막 게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전의 화해조서 역시 그 당시 게시된 현수막에만 적용될 뿐 이후의 모든 선전물 게시를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된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지만, 실제 판결의 논리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원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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