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텔레그램 친목방을 통해 알게 된 17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의를 보여봐, 밑가슴 나오게, 찍어주고 말 걸어, 찍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가슴 부위 사진 및 총 6개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중 일부를 다른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했으며, 이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4일 텔레그램 친목방에서 알게 된 17세 미성년 피해자 C에게 공연 티켓 구매와 관련한 사기 피해금을 환불해 줄 것처럼 속여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및 자위행위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며 "성의를 보여봐, 밑가슴 나오게, 찍어주고 말 걸어, 찍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자신의 가슴 부위 사진과 총 6개의 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제작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중 일부를 2024년 4월 5일 텔레그램을 통해 닉네임 ‘D’을 사용하는 E에게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배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따른 누범 가중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스마트폰 1대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사기죄로 형 집행을 마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측과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범위인 징역 2년 6개월에서 25년 중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행위를 엄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위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피고인의 요구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으로,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행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더 무거운 아청법 위반죄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 소통 시 개인 정보를 함부로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신체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디지털 증거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화면을 캡처하거나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등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온라인 성범죄의 위험성과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주변 어른들 또한 자녀나 주변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