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자격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자들의 용서 부재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자격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없으면서도 공무원 출신이라고 속여 피해자 B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기술자 등록을 빌미로 피해자 C로부터 800만 원을, 입사 전 급여 가불을 이유로 피해자 D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격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건강 상태, 범행의 경합범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윤석주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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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46
계약금 20
압류/처분/집행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