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가 약국에서 피로회복제 낱개 판매 문제로 약사 E를 폭행하고, 이후 E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약국 주변을 맴돌며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4년 7월 27일 오전 10시 40분경, 피고인 A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B약국에서 피로회복제 낱개 판매 문제로 욕설을 했습니다. 피해자 E가 이에 항의하자 A는 E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12시 11분경, 폭행 사건으로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A는 다시 B약국에 들어가 E를 지켜보았습니다. 2024년 7월 30일 오후 1시 38분경, A는 다시 B약국에 찾아가 문이 잠겨 있자 문을 흔들고 약국 안을 살펴보며 E를 지켜보려 했습니다. 2024년 8월 1일 오전 11시 26분경, A는 B약국 맞은편에 앉아 약국을 응시하며 E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로 E는 불안감을 느꼈고, 이에 A는 폭행 및 스토킹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약국 방문 및 감시 행위가 스토킹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스토킹 고의 부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나, 잠정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접근을 하지 않은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폭행죄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힘을 가하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얼굴, 어깨, 가슴을 밀쳤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폭행 사건 이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약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문을 흔들거나 맞은편에 앉아 응시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E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 범죄에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알았거나 최소한 그 결과(피해자의 불안감)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을 살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 접근을 하지 않았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등의 직접적인 가해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접근,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행위 발생 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필요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시비로 시작된 갈등이라도 물리적 폭행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