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수수하여 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추징 105,000원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하지 않고 수수만 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6개월과 추징금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함께 재활교육 이수명령 40시간, 추징금 105,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형과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마약류를 수수하기만 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 및 추징 105,000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40시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추징 105,000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내려진 마약류 수수죄에 대한 징역형과 추징금은 유지되었으나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섭취하지 않고 수수만 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수명령은 취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이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약류사범'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수(주고받음)했으므로 이수명령의 대상인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내려진 이수명령은 법 적용의 오류로 파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4항은 항소법원의 판결 방식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2항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음을, 제4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수명령 부분에 대해 항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 단약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서 '마약류사범'의 법률상 정의는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행위만으로는 특정 교육 이수명령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명령은 주로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경우에 부과되므로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법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도 존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에서 충분한 변론과 양형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거나 마약류를 실제로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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