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 앞 에어간판 전깃줄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피고의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6월 18일 저녁 6시 30분경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 앞을 지나가던 중 바닥에 늘어져 있던 에어간판 전깃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다발상 좌상, 우측 완관절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깃줄을 바닥에 밀착 고정하지 않고 방치한 설치·보존상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찢어진 옷, 시계 수리비, 위자료 등 총 14,587,47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장소가 인도가 아닌 점포 홍보 공간이며, 원고가 임의로 통행하다가 일행이 건드린 전깃줄에 하이힐 굽이 걸려 넘어진 원고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해 부위 및 필라테스 수강료 등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설치한 에어간판 전깃줄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및 범위, 그리고 양측의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에어간판 전깃줄이 바닥에 밀착 고정되지 않고 늘어져 있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점포 앞 공간을 급하게 뛰어가다 동행인에 의해 들어 올려진 전깃줄에 걸려 넘어지는 등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총 손해배상액은 1,240,494원(재산상 손해 740,404원 + 위자료 5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에어간판 전깃줄 설치의 하자 때문에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원고의 과실도 상당 부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1,240,49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에어간판 전깃줄이 바닥에 밀착되지 않고 늘어져 있어 통행인의 발에 걸릴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그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더라도,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되면 손해가 공작물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227103)를 인용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의 특성, 원고가 급하게 뛰어가다 전깃줄에 걸린 점 등 원고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공동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법의 기본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점포나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에어간판 같은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전깃줄 등을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거나 통행인이 쉽게 인지하고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비록 점포 부속 토지라도 통행이 예상되는 공간이라면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사진이나 영상 등 현장 증거를 확보하여 공작물의 설치 상태와 통행 환경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와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치료나 재활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주의 의무도 충분히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뛰어가거나 부적절한 신발 착용 등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