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2022년 2월경 재단법인 B로부터 완주군 내 여러 토지를 임차하여 대규모의 토지 성토, 절토, 도로 개설 및 쇄석 포설 등의 개발행위를 진행했습니다. 완주군수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31일 원고 A와 재단법인 B 등에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계고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대해 사전통지 미이행, 처분 내용 불특정, 재량권 일탈·남용, 완주군수의 처분 권한 부재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2월경 재단법인 B로부터 완주군 D 하천, E 전 등 다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일대에서 중장비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토지 성토, 절토, 도로 개설 및 쇄석 포설 등의 개발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는 기존 현황도로를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완주군에 의해 불법 개발행위로 파악되었습니다.
완주군수는 2022년 7월 불법 개발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 소유자인 재단법인 B 등에 원상회복 사전통지 및 1차 계고처분을 내렸으나, 원고 A가 자신이 개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자, 2022년 8월 31일 원고 A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2차 계고처분(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2022년 9월 5일 원고에게 통지되었고, 2022년 9월 26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처분 내용의 불분명성,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경미하거나 공익 목적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이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유림인 L, M 토지에 대한 처분은 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완주군수의 처분권한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소송 제기 기간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제소기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이 사건 처분의 취소) 부분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미이행이라는 절차적 하자는 인정했으나, 해당 하자가 처분을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처분 내용의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도 처분서 기재 내용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행위가 경미하거나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개발행위가 대규모이며 국토계획법의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유림에 대한 처분 권한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적용이 중첩될 수 있고, 원고의 개발행위가 산지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는 '농업 목적의 형질변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완주군수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원고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년 8월 17일에 제기되었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