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축사 문제로 소송 중인 이웃인 피해자 C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배우자 D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C와 배우자 D는 A가 허락 없이 침입하여 욕설과 폭행을 했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간 진술의 큰 차이, 범행 전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부족, 배우자 D의 피해 사실을 뒤늦게 진술한 점,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불만 표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9월 6일 오후 3시경 피고인 A는 축사 문제로 소송 중이던 이장인 피해자 C를 찾아 그의 주거지에 방문했습니다. A는 C의 배우자 D가 '피해자가 목욕탕에 있으니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하여 집안 부엌까지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C와 D는 A가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타 허락 없이 부엌까지 침입한 후 C가 목욕탕에 있을 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시각은 오후 5시 25분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와 D는 A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A는 C가 먼저 자신을 밀쳤고 D가 자신을 할퀴었다고 반박하며 병원 치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침입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C 및 배우자 D의 진술 신빙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C와 배우자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구체적인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시간 진술의 큰 차이, 배우자 D의 폭행 피해를 뒤늦게 언급한 점,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출 등을 근거로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련 재판을 앞두고 불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배우자 D가 피고인을 잘 몰라 집에 들어오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이 조항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사실을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 출입 시에는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없는 관계나 분쟁 중인 상대방의 집을 방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이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적 오류나 진술의 불일치는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신고하고 관련 증거(예: 상처 부위 사진, 병원 진료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상해 여부를 언급할 때는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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