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근로자 16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등록 상태로 20억 9천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시공하여 근로기준법 및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피해자 D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편취하려 했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적절한 권한 없이 피해자 G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분양을 약속하며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또한 1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등록 없이 20억 9천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시공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자 형사 고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거나 가담 정도가 미미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이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지급 능력 없이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각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벌입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사업 운영 중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특히 사기 피해 금액이 크고 근로기준법 위반 피해 근로자 수가 많은 점, 미등록 전기공사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