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편취하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주고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심에서 각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 대금을 빼앗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 이들은 기소되었고, 1심 법원으로부터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각 징역 1년형이 피고인들의 여러 상황과 죄질을 고려할 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 대금을 가로챘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신용카드 대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두 사람 모두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 약속 접근매체 수수 등 금지): 타인에게 접근매체(예: 통장, 체크카드)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행위가 이 개정 전 법률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와 조기에 원만하게 합의하고 발생한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하거나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재범으로 인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가중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