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된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벌금 500만 원 및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이 사건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유지한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법원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존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생했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명백히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을 기대하는 경우 1심에서 미처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형 자료나 1심 이후 발생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사정 변경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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