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이후 절도로 변경),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침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공용 부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4일 새벽 3시 5분경 익산시의 한 상가 건물에 들어가 2층 복도에 놓여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세탁세제 1봉지를 훔쳤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편의점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심지어 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유치된 상태에서도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범행들이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에 들어가 세탁세제를 훔친 행위에 대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상가건물의 공용 부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절도를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건조물 침입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다수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양형의 적절성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가 건물 내 세제 절도 행위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아닌 단순 '절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및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미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8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은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