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영업양도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3자의 입장에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 대한 원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채무자 F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F가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원고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F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제자대위는 제3자나 공동채무자가 주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갖게 된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위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되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자대위를 통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원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형윤 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법원로 1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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