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고등학교 태권도 코치였던 원고가 학생에게 단체기합을 지시했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해 완주군수로부터 사례관리 연계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절차상 위법하고 실제 아동학대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완주군수의 사례관리 연계 결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결정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사례관리 연계 결정을 취소했으며, 부가적으로 원고의 아동학대 행위 자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6월, B고등학교 태권도부 1학년 학생 C이 코치인 원고를 거치지 않고 감독교사에게 병원 치료를 통보하자, 3학년 주장 D은 이를 문제 삼아 1, 2학년 학생 전원을 체육관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면서 C만 제외했습니다(이 사건 집합사건). 2022년 1월 25일, 완주경찰서에 이 사건 집합사건 당시 원고의 지시 하에 단체 기합이 있었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완주군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집합사건을 원고의 아동학대 행위(정서학대)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완주군수는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제22조의4에 따라 C에 대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3월 3일 원고에게 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하였다는 통지(이 사건 안내)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례관리 연계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완주군수가 2022년 3월 3일 원고에 대하여 한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완주군수의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으로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결정이 과태료 부과 등의 직접적인 의무를 지우고, 당사자의 인격이나 명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관련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측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례관리 연계결정 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현장 조사를 통해 원고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는 사전통지 의무를 면제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사례관리 연계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태권도부 주장에게 단체기합을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허락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권도부 주장 D의 진술도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원고가 사건 현장에 없었음도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