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년 8월과 9월 미국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여 국제 항공 특송으로 국내에 두 차례 밀반입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특히, 초기 마약 수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필로폰을 계속 투약하고 소지했으며,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 및 소지했습니다. 2021년 8월 중순경 텔레그램으로 미국 거주 필로폰 판매상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2g을 주문하여, 2021년 8월 20일 항공 특송 화물로 국내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2021년 8월 27일경 다시 판매상 C에게 미화 647달러(한화 70만 원 상당)를 송금하고 필로폰 3.62g을 주문하여, 2021년 9월 2일 항공 특송 화물로 국내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6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7g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2022년 5월 21일 23시 50분경 자신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2022년 10월 2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5g을 약 10회에 걸쳐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2022년 10월 9일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0.5g을 약 10회에 걸쳐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03시경 동일한 장소에서 필로폰 0.7g을 약 4회에 걸쳐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경 마약 수입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2021년 9월 6일과 2022년 5월 21일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2022년 5월 21일 소지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후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2022년 10월경 세 차례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해외에서 수입한 행위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한 행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및 관련 증거물들을 모두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3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가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여러 차례 수입하고 반복적으로 투약 및 소지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마약류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사용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여 재활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해당하며, 주요 적용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미국에서 필로폰을 두 차례 수입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엄격히 차단하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주거지와 차량에서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로폰 수입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 의지를 피력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재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활을 돕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가적인 조치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물건(마약류 자체)이나 이득(마약 대금)을 국가가 빼앗거나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압수된 필로폰이 몰수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 및 투약에 사용한 금액에 상응하는 23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 금전적 제재에 대해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약류는 수입, 제조, 매매, 투약, 소지 등 모든 단계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며 위반 시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는 '수입'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처벌이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의학적 치료와 강력한 단약 의지가 중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예: 치료 프로그램 참여)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는 것은 피고인의 재활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나 사용된 대금은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피고인이 필로폰 구매 및 투약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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