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D시장 예비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C에게 건설업체 P와 Q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당선 후 해당 업체들에게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A이 C의 선거운동에서 이탈하자 C에게 D시청 내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자리 인사권을 요구하며 선거운동 계속의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D시장 예비후보자 C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피고인 A과 B은 2021년 5월경부터 C과 함께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인지도 제고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지역 건설업체 P를 통해, 피고인 B은 배우자의 친척을 통해 건설업체 Q를 알고 있음을 이용, 이들 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아 C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C이 당선되면 향후 D시의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권 등 이권을 보장해주며, 자신들이 운영/근무하는 '주식회사 H'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권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들은 C에게 이러한 이권 제공을 요구했으나 C은 이를 거절했고, A이 선거운동에서 이탈하자 B은 2021년 10월경 C에게 D시청 건설, 토목 관련 국·과장 자리 인사권을 줄 것을 요구하며 A과 함께 선거운동을 다시 돕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C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거절하고 양심선언을 하여 불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자금 조달의 대가로 특정 기업에 건설사업 이권을 약속하고, 나아가 시청 고위직 인사권까지 요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D시장 예비후보자 C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선거자금을 받고 그 대가로 시의 건설공사 사업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시청 고위직 인사권까지 요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엄단하는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 실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피고인 A은 증거 인멸 시도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 B은 재차 이익 제공을 요구하며 C을 압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C의 양심선언으로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부정과 부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이나 이권 관련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거운동 대가로 금전이나 직위, 사업상 이득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선거운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후보자에게 이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자금은 법이 정한 투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달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자금 조달 및 그 대가로 이권을 약속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공직의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운동의 대가로 특정 직위의 인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공직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후보자는 물론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제안을 받았을 경우 즉시 거절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