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에 파견된 일용근로자로, 2021년 4월 28일 B 사업장에서 로터리피드 수리 작업 중 피고 B 소속 직원 D와 함께 작업했습니다. 수리 후 수동치공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사용하여 로터리피드를 작동시키다가 수동치공구가 이탈하며 원고 A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직원 D가 기계 가동 전 수동치공구 분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도 수동치공구를 제때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B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고용되어 피고 B 회사에 파견된 일용근로자로 2021년 4월 28일 피고 B 사업장에서 로터리피드 수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B 소속 직원 D와 함께 수리하던 중, 수동치공구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을 사용하여 로터리피드를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수동치공구가 이탈하며 원고 A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압궤손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안전교육 및 실습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 D가 수동치공구 제거 지시 및 확인, 안전커버 미폐쇄 등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게는 B가 시킬 작업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교육 등을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 다친 사고에 대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중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직원 D가 로터리피드를 가동시키기 전 수동치공구가 분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가동시킨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른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수리 후 수동치공구를 제때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C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22,923,08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파견근로자의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민법상 사용자책임, 그리고 피해 근로자의 과실상계였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5조 제1항은 파견근로자가 파견 중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되며, B가 이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항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사용자책임)은 타인을 고용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업무 집행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한 사람이 업무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직원 D가 로터리피드를 가동시키기 전에 수동치공구의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D의 사용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 금액을 정할 때, 손해를 입은 사람(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잘못(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수리 후 수동치공구를 제때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거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주식회사 B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는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작동 전에는 항상 모든 안전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각자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파견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부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 기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 등 보험금 내역, 그리고 발생한 손해(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