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소유의 다가구 건물에서 피고 G이 LPG 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가스호스 마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LPG 가스가 누출되었고, 이후 원고 A이 가스 밸브를 열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과 원고 B 부부가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피고 G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G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D (도시가스 연결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공사가 아니며 피고 G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은 자신의 다가구 건물에 설치된 LPG 가스보일러를 LNG 도시가스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 피고 유한회사 D와 도시가스 연결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D의 소개로 피고 G과 이 사건 건물의 6세대 가구 보일러를 교체하는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2월 7일, 피고 G은 직원들과 함께 보일러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호 가스보일러로 연결된 LPG 가스통의 가스호스를 절단했으나, 막음장치 등을 이용한 마감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피고 G과 직원들이 철수한 직후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201호와 401호를 포함한 주거 세대의 LPG 가스 밸브를 열었고, 이로 인해 마감되지 않은 가스호스를 통해 누출되어 건물 내부에 축적된 LPG 가스가 불상의 점화원으로 인하여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A은 신체 표면의 1019%에 해당하는 23도 화상, 손가락 근육 구축, 척골신경 손상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원고 B도 급성 후두 인두염, 상세불명 호흡기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가스보일러 교체 작업을 진행한 피고 G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연결 공사를 담당했던 피고 유한회사 D는 보일러 교체 공사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피고 G의 사용자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G이 원고 A에게 주의사항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가스 관련 공사 시에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업체인지, 그리고 해당 업체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스 종류 전환과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의 경우, 공사업자와 계약 시 작업 범위,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작업이 완료되기 전이나 작업자가 현장을 떠날 때는 가스 밸브 등의 위험 요소를 임의로 조작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사업자로부터 작업 중단 또는 완료 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구두 및 서면으로 전달받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가 관련된 복합적인 공사의 경우, 각 업체 간의 작업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최종적인 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증거(사진, 진단서, 치료비 내역 등)를 확보하고, 손해액 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