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018년 혼인신고 후 청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의 치료 문제로 별거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혼 소송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와 양육 무관심,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남편은 아내의 성관계 거부와 자신에 대한 무시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고 청각 장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했습니다. 또한 남편에게 월 150만 원의 양육비와 자녀의 청력 관련 수술 및 재활 치료 비용의 2/3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며 남편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2018년 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자녀에게 청각 관련 장애 증상이 발견되자, 2018년 8월경 아내가 자녀의 치료를 위해 자신의 부모가 있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아내는 남편이 폭언을 하고 자녀의 치료와 양육에 무관심하며 가족에게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피고 E)가 종교적 이유를 내세워 출산 일정 변경을 강요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나 자녀의 장애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반면 남편은 아내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았음에도 오랜 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을 배우자나 자녀의 아버지로서 존중해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아내는 2019년 9월경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달받아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결국 2020년 6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2020년 10월 아내를 상대로 반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혼 청구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그리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2.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남편의 부정행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아내의 성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제기된 각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3. 재산 분할 대상 및 비율: 혼인 중 형성된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 대출금 채무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분할 대상 여부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분할 비율을 정하는 문제입니다.4.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5. 양육비 및 특별한 치료 비용 부담: 청각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 액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액의 수술 및 재활 치료 비용을 부부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여부입니다.6. 면접교섭권의 범위 및 방법: 비양육친인 남편이 자녀와 원만하게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1. 이혼: 아내와 남편은 이혼한다.2. 위자료: 아내가 남편 및 시어머니에게 청구한 위자료와 남편이 아내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한다.3. 재산분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4. 친권자 및 양육자: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내를 지정한다.5. 양육비:남편은 아내에게 2020년 7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의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남편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가 청력 관련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수술 및 수술 후 재활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2/3를 지급하라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교체 및 업데이트 비용 포함).6. 면접교섭: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18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으며, 남편이 지정한 장소에서 아내의 주거지로 자녀를 데리러 가서 인도받고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호 협의 하에 일정 및 장소, 인도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7. 소송비용: 아내와 남편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아내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부부 간의 오랜 갈등과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아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남편이 부모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5,5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청각 장애가 있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남편에게는 정기적인 양육비와 함께 향후 고액이 예상되는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둔 판결입니다. 면접교섭권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비양육친인 남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허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민법 규정과 법리를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D이 혼인 후 대부분의 기간을 떨어져 살면서 성격이나 가치관,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지속했고, 서로 별다른 개선 노력 없이 다툼을 반복하다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 불능으로 파괴되어 그 관계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의 소멸): 아내가 남편의 2019년 8월경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아내가 그 사실을 2019년 9월 9일경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된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이혼 청구권에 시간적 제한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재산분할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 부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원리입니다.특유재산의 기여분 인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취득,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지원받아 취득한 아파트와 빌라에 대해 아내가 청각 장애 자녀의 치료와 양육을 전담하며 가족을 부양한 사정을 아내의 기여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관계 파탄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면 해당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이나 금융자산의 경우 혼인 관계가 최종적으로 파탄된 시점(본소 제기일인 2020년 6월 30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중복 합산을 방지했습니다.채무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 등의 개인적인 채무는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일부 제외되었습니다.자녀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 (민법 제837조, 제837조의2):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출생 이래 양육해 왔고, 정서적으로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및 특히 자녀의 청력 관련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비 지출 예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정하고 특별 치료 비용의 분담을 명했습니다.면접교섭권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제843조): 비양육친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친의 권리이자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정해주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의 시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할 수 없게 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특유재산의 분할 가능성: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아내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정을 부양한 것이 남편의 특유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 점을 참고하여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할 자료(가사 분담, 자녀 양육, 재산 관리 등)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혼인 파탄의 책임: 이혼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에게 불성실했거나 혼인 관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자녀의 특별한 필요: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특별한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산정 시 이러한 사정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추가적인 치료비나 재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울 수 있으므로, 관련 진료 기록이나 예상 비용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재산 분할 기준 시점: 재산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쉽고 변동이 큰 자산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예: 별거 시작일, 이혼 소장 제출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의 재산 분할 포함 여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용도(예: 소송 비용, 혼인 파탄 이후 발생한 채무)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