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 A가 농감으로서 예초기 작업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작업 중 피해자가 주변에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동료 작업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농감으로서 E와 함께 예초기로 풀을 베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J은 E가 베어놓은 풀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주보며 작업하던 E의 예초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초기를 왼쪽으로 돌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작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작업 반경에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700만 원이 합당한 형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벌금 700만 원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농감으로서 작업 상황과 동료들의 위치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원심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고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작업의 책임자로서 주변 작업자들의 위치를 미리 예상하고(예견가능성)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회피가능성)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즉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할 때는 항상 주변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초기처럼 위험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업의 책임자(농감)는 작업자들의 위치와 작업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