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공무방해/뇌물
이 사건은 변호사인 피고인 A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 B의 형량을 줄여줄 목적으로, E 회사에 3억 5천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꾸며 허위 입금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허위 변론을 한 결과, 항소심 판사가 이를 사실로 오인하여 B의 형량을 6개월 감형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에게 돈을 입금했다가 돌려받기를 반복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조언하고, B의 지인 F과 B의 누나 J를 통해 실제로 돈을 송금하고 즉시 되돌려받는 과정을 거쳐 입금확인증 등을 위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이 허위 입금자료들을 항소심에 제출하며 'B이 E에 3억 5천만 원을 변제했다'는 내용으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허위 사실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 B이 변호사법 위반죄(알선 대가 수수)로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억 5천6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에서, B은 감형받을 방안을 변호사인 피고인 A에게 요청했습니다. B에게는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나, 피고인 A는 'E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C에게 주었다'는 1심 주장을 '스스로 모두 사용했다'는 입장으로 변경하고, E 회사에 돈을 반환한 것으로 꾸미면 감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허위의 변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기로 B과 공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소심 판사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형량 감형을 목적으로 허위의 변제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한 행위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변호사의 방어권 및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의뢰인 B과 공모하여,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E 회사에 3억 5천만 원을 반환한 것처럼 허위의 입금 자료를 만들고 이를 항소심에 제출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허위 주장을 한 것은, 항소심 판사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든 '위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항소심 판사가 B의 양형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사실을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잘못 인정하여, 6개월이나 감형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재판 업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 직업윤리를 위반했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변론권의 한계를 넘어선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의 죄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허위의 자료를 만들거나 제출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변호인과 같은 법률 전문가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더라도,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변론권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허위 자료 제출 및 허위 주장을 '위계'로 보며, 이로 인해 재판부가 오판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입금 내역만 조작하여 제출하는 '돌려막기' 방식은 허위 사실을 가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처럼 범죄 이익의 반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허위로 이를 꾸미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