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공장 신축 본공사를 맡았던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중단하자 발주처인 피고가 하도급업체였던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직접 맡겼습니다. 원고는 추가로 수행한 공사의 대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범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인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7월 주식회사 C에게 공장 신축 본공사를 총 836,000,000원에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C으로부터 이 본공사 중 일부 공정을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C이 2018년 2월 공사를 임의로 중단했고 이에 피고는 2018년 3월 초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직접 도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후 미지급된 공사대금 178,328,677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한 공사의 범위가 원고 주장보다 작고 해당 공사대금 227,000,000원은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수행한 추가 공사의 범위와 그 공사대금 액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주장하는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를 전기설비공사 77,000,000원, 옹벽공사 68,000,000원, 바닥공사 44,000,000원, 포장공사 38,000,000원을 합한 227,000,000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포장공사나 기타 공사는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176,000,000원, 원고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G에 직불한 15,069,000원, 그리고 주식회사 C이 피고의 승인 하에 원고에게 지급한 36,000,000원을 모두 합산하여, 인정된 총 공사대금 227,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도급 계약과 채무의 변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도급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자신이 약정된 공사를 완성했고 그에 대한 보수 채권이 존재하며 아직 변제받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범위가 아니거나 해당 공사대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어떤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를 증거의 증명력 판단 및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D이 작성한 내역서가 피고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C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사 계약을 할 때는 공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원도급업체가 변경되거나 공사 중단 후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이전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내역서나 사실 확인서 같은 서류가 당사자 간의 합의 근거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작성자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특히 대금을 지급할 주체인 발주처의 명확한 승인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금 지급이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특정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